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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주식계좌신고 지연 문제

주말에뭐하지2ND
2026.02.05 23:29 · 조회수 1

아이가 6살 때 1,890만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샀다가 현재 40만원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살이 된 지금서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식을 산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증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면 얼마쯤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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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금연구lover1ST2026.02.05 23:35
    미성년 주식계좌 증여신고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 즉 6살 때 산 1,89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주식을 팔지 않아도 평가액 변동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점인 현재 가치가 아니라, 최초 취득 당시의 가액과 그 시점의 증여세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금액은 신고 시점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평가할 때는 6살 때의 주식 취득가액이 기준이며,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셔야 해요.
  • 재건축242ND2026.02.05 23:42
    이거 신고 안 하고 있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냥 현재 금액으로 하는 거 아닌가
  • april3RD2026.02.05 23:52
    증여세 계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
  • 아기아빠에요1ST2026.02.06 00:01
    주식 산 날짜랑 금액 기준 아닌가?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