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들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세금 문의
제가 19살 아이는 15살부터 일해서 모은 돈 2천만원과 10살 작은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주어서 둘이 합쳐 공동명의로 4천만원이 되는 지방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큰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2천만원을 돌려주고, 큰 아이만 단독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세금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에 주의해야 해요. 15살 아이가 벌어 모은 2천만원은 본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10살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는 지분별로 부과되며, 20살이 된 후 큰 아이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역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큰 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2천만원을 돌려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를 꼼꼼히 준비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받을 때 필요한 절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상속·증여 등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등기 완료 시 등기상에 자녀의 이름이 표시되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도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며, 증여등기는 증여계약서 검인 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취득·처분 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이거 증여세 엄청 나오지 않음? 애들 명의라서 더 복잡할 거 같은데
- 자녀에게 선물세를 내야 할 때부터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에 받은 증여를 합산해야 하고,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분산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이나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그냥 미성년자 명의로 집 사면 나중에 문제 많다던데 ㅠ
- 미성년자 명의로 집을 살 경우, 나중에 증여세·상속세 문제와 부동산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사면 지분·등기·세금이 엇갈려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미성년자 명의로 사면 등기·신분확인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 명의로 집을 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파트 값이 4천이면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네;;;
- 약 40만 원 정도이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