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미국 PFIC에 대해 궁금합니다.

zzzzzzz4TH
2026.01.20 23:28 · 조회수 1

미국에 거주하며 투자한 적이 없고 한국 계좌에는 소액만 보유한 채 미국에서 돌아온 후 국내 ETF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PFIC 보고를 해아할까요? 또한,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계좌 잔고가 만불을 넘으면 FBAR 보고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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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19801ST2026.01.20 23:47
    미국 PFIC 및 FBAR 보고를 해아할까요? 미국 거주자 신분 종료 후, 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PFIC 및 FBAR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언제 어디서든 보고 의무가 있고, 잔고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신분 종료 시점과 미국 방문 계획, 신분 변경 가능성을 주의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한 경우 IRS의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 신분이 종료된 경우 대부분은 PFIC 및 FBAR 신고 의무가 없지만, 시민권자나 잔고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