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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vkfks2ND
2026.03.16 14:09 · 조회수 25

미국에 사는 시누이에게 5000만원을 보냈는데,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무사가 485만원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형제 간 면제 1천만원을 제외하고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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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 skawls2ND2026.03.16 14:19
    미국에 사는 시누이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면 한국에서는 1천만원 공제 후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4,000만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맞습니다. 세무사가 계산한 485만원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이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와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미국 세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quokka2ND2026.03.16 14:25
    면제 한도 1천만 원은 가족마다 다르다던데 맞나?
  • 댓글처음써요1ST2026.03.16 14:34
    아 진짜 증여세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요 ㅠㅠ
  • 공인중개사31ST2026.03.16 14:39
    그냥 5천이면 좀 큰 금액이라 세금 안 내긴 힘들걸요?
  • 봄비3RD2026.03.17 20:47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증여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Form 3520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그리고 해외 송금 시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송금 한도와 신고, 자금출처 확인서류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음와봤어요3RD2026.03.17 20:51
    뭐 증여세는 금액별로 다 다르긴 함.. 세무사한테 다시 물어보는게 좋을듯
  • ryan991ST2026.03.17 20:55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미국으로 송금할 때도 받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비거주 수증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유학비나 생활비 등 송금 목적을 밝혀도 한국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3.17 21:02
    내가 알기론 미국도 증여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헷갈린거 아닐까?
  • 월요일싫어2ND2026.03.17 21:05
    형제끼리는 면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음 ㅠ
  • 월요일싫어2ND2026.03.17 21:08
    형제끼리는 면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음 ㅠ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3.17 21:13
    그냥 5000만원 다 내야하는거 아니야? 485만원이랑은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