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정아파트론 대출 문의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전세금은 시세의 60% 정도입니다. 사업자로 무설정대출 한도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만약 해당 대출을 받은 후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전세퇴거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이 없는데도 무설정론을 받아서 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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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설정대출을 통해 전세퇴거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점수 700점 이상과 부동산 시세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사별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한도 제한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소 시세와 한도는 아파트는 7천만 원, 빌라는 5천만 원 이상이며, 필요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