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는 최근 공사대금으로 8천만원을 상대방사업자에게 청구하여 면세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보통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가 없어서 추가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에게서 8천만원에 대해 전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이윤부분 중 20% 정도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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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계산서 발행 후 이윤부분의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으며,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며, 면세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란에 0으로 기재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며, 이윤부분에 부가세를 별도로 내는 행위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