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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이펙터 관세 면제 문의

야식queen1ST
2026.03.11 01:32 · 조회수 23

최근 일본에서 구매한 멀티이펙터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판매처에 문의한 결과 HS Code 8518.50(음향 증폭세트)로 분류되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정보를 얻었고, 관세사무실에 문의해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마이크가 장착되어야 관세가 면제된다는 조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무실 담당자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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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서리1ST2026.03.11 01:44
    멀티이펙터와 기타 기타 이펙터는 HS코드 8515.8로 분류되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입 시에는 반드시 이 HS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관세를 피하는 핵심 포인트랍니다. 다만, HS코드 분류가 정확해야 하니 구매처에 8515.8 코드 표기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 lisa921ST2026.03.11 01:51
    관세청에서는 간이통관신청을 피할 것을 권장해요!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면 전자제품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ㅎㅎ 수입 전에 관세청이나 관세분류원에 문의해서 정확한 관세율과 수입 요건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