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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1학기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자녀공제 문의

Sunshine3RD
2026.02.06 19:50 · 조회수 10

우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배우자가 중도입사하여 자녀의 대학등록금 1학기를 공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1학기 대학등록금은 5월에 종소세때 저에게 올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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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브로콜리1ST2026.02.06 19:59
    이거 진짜 복잡한데 5월에 가능하다던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라면2ND2026.02.06 20:09
    아 배우자 중도입사면 그 부분이 문제인 거 아닐까? 근데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나도 몰라
  • pyyq591ST2026.02.06 20:17
    자녀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공제는 부부가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없고, 한 자녀당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 기준이 연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여름밤3RD2026.02.06 20:22
    회사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누락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는 게 좋아요.
  • gksgml1ST2026.02.06 20:26
    대학생 등록금과 입학금만 공제 대상이며,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돼요. 한도는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이고, 초중고 학생과 취학 전 아동은 각각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지출 금액의 15%로 적용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2.06 20:33
    등록금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그냥 매년 똑같이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중도입사면 다를 수도 있겠네... 귀찮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