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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소싱 상금 세금 신고에 대한 고민

야구보는사람2ND
2026.02.21 00:33 · 조회수 21

요즘 라우드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상금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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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ep2ND2026.02.21 00:38
    나도 진짜 궁금한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귀찮다ㅠ
  • 임차인C4TH2026.02.21 00:44
    라우드 소싱 상금도 사업소득 같은 걸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음
  • gfxamp95401ST2026.02.21 00:48
    대회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경우에는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25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상금은 비과세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대회 등은 필요경비 인정이 제한적이라 전액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grainyphoto2ND2026.02.21 00:52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할 때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도 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공모전 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 반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21 01:00
    상금도 세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은행원ㅅㅅㄱ1ST2026.02.21 01:04
    라우드 대회 상금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가 22%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가 없다면 수상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해요.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