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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특례대출의 실거주기간 문의

3RD
2026.02.08 05:36 · 조회수 5

25년 5월에 신생아디딤돌특례대출을 받아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실거주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실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데, 만약 실거주기간이 1년이고 26년 3월에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러야 한다면 실거주 1년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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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쿠팡로켓단2ND2026.02.08 05:4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하고, 관련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이나 취급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매공부시작1ST2026.02.08 05:51
    실거주 1년이 맞는지 나도 헷갈림 ㅠㅠ 아무도 정확히 얘기 안 해줘서 답답해요
  • keep_going2ND2026.02.08 05:55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연기될 수 있어요. 단, 유예 후에는 다시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Amy19902ND2026.02.08 06:03
    그러니까 결국 1년 채우기 전에 3개월 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냥 대충 그런 거 같은데 확실한 정보 필요함
  • 건축주D2ND2026.02.08 06:12
    외국 체류 3개월 넘으면 조건 안 되는 거 맞는 거 같던데..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진 모르겠음
  • mzbsd381ST2026.02.08 06:17
    디딤돌 특례대출의 실거주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그 후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대출 유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입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