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과 세대분리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버지가 이전에 집을 소유했고, 아직 60세 미만인 세대주인 아버지의 경우,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어머니가 집을 1채 소유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어머니는 67세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 등록을 해야하는지, 혹은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을 경우 세대분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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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는 세대분리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주소지 변경과 세대주 변경을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하고, 각자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해요. 예비신혼부부나 여자친구가 대출을 받을 때도 세대분리와 무주택 요건을 준수해야 해요.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혼부부로 인정받아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