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세대에는 세대주인 a와 등본상 동거인인 b가 있어요. 가족관계는 아니에요. 월세 60만원 중 a가 10만원, b가 50만원을 내고 있는데 a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b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월세계약 당시 b의 이름이 계약서에 없어서요. b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b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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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이거 세대주 아니면 공제 못 받는 거 아닌가?
- 세액공제 받을라면 계약서 이름부터 바꿔야 할 듯
- 동거인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도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모두 일치해야 해요. 특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데 b 이름이 계약서에 없으면 더 복잡하지 않음?
- 뭔가 매번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