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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렸다가 소송 당한 상황, 월급 압류 가능할까요?

이슬1ST
2026.01.30 06:28 · 조회수 2

예전에 알고 계신 분께 빌린 돈이 있습니다.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조금씩 갚고 있는데,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라는 독촉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독촉장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촉장을 받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급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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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쿠팡로켓단2ND2026.01.30 06:31
    월급 압류는 법원이 지급 명령에 따라 압류 명령을 내리면 가능해요.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바로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를 막으려면 지급 명령에 이의 제기했어야 하고, 지금은 늦었어요. 월급 압류는 지급 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집행관이 직장에 압류 명령을 보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월급 압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갚는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 경매공부시작1ST2026.01.31 09:55
    월급 압류는 보통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문 신청해서 압류명령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의 제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 keep_going2ND2026.01.31 10:01
    나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이의 제기 안 하면 바로 압류되는 건가?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음?
  • Amy19902ND2026.01.31 10:05
    월급 압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따른 법원의 채무 이행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임의로 월급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압류 전에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압류 대상과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월급 압류가 가능하니, 미리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법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주D2ND2026.01.31 10:09
    이거 너무 피곤한 상황인데 그냥 좀 더 버텨보는 수밖에 없을듯 ㅋㅋ 월급 압류 당하면 끝장인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