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대학 생활비 대출과 질병휴학 관련 궁금증

전세사기당할뻔1ST
2026.02.21 01:55 · 조회수 8

대학에 신입생으로 등록해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질병휴학을 고려 중입니다. 질병휴학이 승인되면 생활비 대출을 한ꑼ 갚아야 할까요?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갚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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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1ST2026.02.21 02:04
    유예 신청 시에는 유예 기간과 이자 발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유예가 끝난 후 연체나 이자 누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상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군휴학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자 지원 신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 platypus1ST2026.03.06 10:19
    유예 신청 시에는 유예 기간과 이자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 기간이 늘고,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유예 기간이 몇 회차인지, 만기 연장까지 고려하여 총 상환 기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가 정상 납부되는지,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인지, 미납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주ㅂㅍㄹ1ST2026.02.21 02:13
    질병휴학 중에는 대체로 생활비 대출 상환이 ‘유예(동결)’ 처리되어 즉시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복학하면 상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복학 전후로 대출 잔액과 이자 상황을 꼭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wlstjd1ST2026.03.06 10:18
    네, 대학 복학 전후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학 중에는 상환이 동결되거나 미등록 휴학 시 상환 요구 가능성이 있으니 상환 시점과 상환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휴학이라면 상환 유예 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 복학 후 상환 개시 시점과 분할 상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real_talk4TH2026.02.21 02:18
    자퇴를 하면 대출 상환이 즉시 시작되기 때문에, 휴학과 자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질병휴학이 등록휴학인지 자퇴인지 먼저 확인해야 상환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 Nebula2ND2026.03.06 10:15
    자퇴와 휴학은 복학 가능성과 학점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선택 시 복귀 경로와 재정·진로 계획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교 규정에 맞춰 정확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베란다3RD2026.02.21 02:27
    이거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듯요 ㅠㅠ
  • my_life1ST2026.03.06 10:12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빠를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신용·소득·계약상황을 종합해 조건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상담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잔액·거래내역 확인처럼 즉시 조회 가능한 문의는 앱/웹/채팅/전화로도 처리될 수 있지만, '빠름'은 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양사ㅁㄴㅇ2ND2026.02.21 02:34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 강아지사랑해1ST2026.03.06 10:10
    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상환해야 하며,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등의 부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평가에 도움이 되고, 조기 상환의 유리 여부는 수수료와 이자 절감액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lost_soul1ST2026.02.21 02:39
    나도 잘 모르겠는데 휴학해도 대출은 계속 이자 붙는 거 같던데
  • ???2ND2026.03.06 10:08
    휴학 중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학 형태와 대출 종류에 따라 이자 발생 여부와 상환 시작 시점이 달라지며, 특히 취업 후 상환 시에는 이자가 발생해 원리금에서 차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 유예와 이자 유예의 구분을 명확히 알고, 휴학 시 상환 동결/유예와 이자 발생 조항을 대출 계약서나 장학재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