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미납 시 생활비 대출 가능 여부
다자녀 장학금 심사와 국가 장학금 지원구간 산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잠시 후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지서만 발급되면 생활비 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 신청 시 학적 인정이 필요한데, 고지서만 발급되었다고 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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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대출은 고지서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도 신청과 실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생활비대출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등록금과 별개로 처리된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한 경우에는 ‘기등록 대출’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
-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 상환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등록금 미납 전에 50만 원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뒤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미납 상황을 잘 고려해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 그냥 고지서 뜨면 학적 인정 되는거 아님? 잘 모르겠네...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분납 연계’, ‘기등록’, ‘생활비대출’ 관련 질문을 FAQ와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미납 사유, 기간, 기등록 여부 등을 정리해서 온라인 고객상담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해요!
- 난 첨 들어보는데 등록금 납부 안하면 대출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