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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 알바와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

성수동dog2ND
2026.01.29 06:55 · 조회수 2

대학 4학년 1학기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2학기에는 국가 장학금으로 일부 감면받아 남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연말 정산 시 교육비를 청구했더니 40만원만 공제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들이 학교에서 근로 알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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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1.29 06:58
    대학생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알바 수입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알바로 연 72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알바 수입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