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액 상환 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2금융쪽에서 약 500만원을 대출로 받아 한 번에 모두 상환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환을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환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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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대출 상환한 거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 첨 들어봄
- 대출 상환 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소급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면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하며, 상품별 요건과 횟수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상환액과 반환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시 계약이 소급 취소되고 신용정보 기록이 삭제될 수 있으며, 처리 방식과 시점은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 취소보단 상담해서 재대출 같은 거 문의해보는 게 나을 듯?
- 상환 취소 후 재대출 상담이 나을지 판단 기준은, 상환 완료가 실제로 '원금 전액 상환'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용 점수·소득·부채 비율을 점검해야 합니다. 재대출은 거절 사유(연체 이력, 신용·소득 변화, 재직 요건)과 보증료·금리를 고려해야 하며, 햇살론의 경우 보증료(연 2%)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 정보가 5영업일 내에 삭제됩니다. 다만 인지세나 근저당설정비 같은 비용은 반환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반면 중도상환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대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 청약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 정보는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중도상환(일반완제)은 대출 이력이 남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한 달 지났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 같음.. 은행에서 이미 처리했을 걸
- 은행에서 처리된 거래를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일 이후라면 이미 결제된 금액은 환불(차감) 방식으로 처리되며, 취소 가능 기간은 일반적으로 결제 후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확인하여 취소가 필요하면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이용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전액 상환 후 계약을 취소하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해요. 이 권리는 계약체결일, 서류 수령일, 대출금 수령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꼭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서 중도상환과는 차이가 있어요.
- 대출 전액 상환 후 계약을 취소하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하고, 원금·이자·인지세 등 관련 비용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회 의사를 금융기관에 서면·전화·방문 등으로 접수한 후,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이 취소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 철회 신청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철회는 기간 내에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청약철회를 남용하면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거절 같은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액 상환 후 해지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 청약철회는 기간 내에 한 번만 가능하며, 기간을 놓치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해지환급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나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가 대표적인 기준이며, 전화 가입의 경우는 약관 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기간 내에 한 번만 가능하며, 기간을 넘기면 해지환급금 등으로 전환되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청약철회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재신청 시에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