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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료 환급 조건

rainyseoul1ST
2026.01.14 05:27 · 조회수 5

300만 원을 대출 받기 전에 9만 원의 보증료를 냈었는데, 대출 기간 중에 보증료를 갚으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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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인생19931ST2026.01.14 05:28
    대출 보증료를 갚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출을 조기 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보증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체나 대출 철회·전액 상환 계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재단은 자동 환급이 아닌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