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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테슬라 주니퍼 RWD 취득세 관련 질문

lkj67921ST
2026.01.08 07:08 · 조회수 15

당근으로 4900만원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금액을 적게 쓰면 취등록세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난해보다 300만원 할인된 4999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주에게 4900만원을 주더라도 취등록세 부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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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세금연구lover1ST2026.01.08 07:09
    당근으로 4900만원에 구입한 경우 취등록세를 낮추려면 계약서 금액을 적게 쓰면 안 됩니다. 취등록세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허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시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중고거래 시에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게 작성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