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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일까?

snek5231ST
2026.02.08 03:31 · 조회수 37

보헙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의 회사에서 지불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데,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에서 제공하는 무료 단체상해보험으로 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단체보험은 공제가입일부터 2년간 무료로 제공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금융재산공제 2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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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Thunder1ST2026.02.08 03:41
    상속세 대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낸 거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 heron1ST2026.02.08 03:49
    근데 2년 무료면 그 안에 사고 나야 보험금 주는 거 아닌가? 상속세랑은 별개 같기도 하고
  • tlqkf0301ST2026.02.08 03:55
    보험금 과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이전된 경우 상속세가 적용되고, 생존 중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는 증여세로 구분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 종류(생명, 손해, 상해)와 보험료 부담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 rty73731ST2026.02.08 04:05
    금융재산공제는 개인 재산에 한정된 거 아닌가? 단체보험은 좀 다를 듯?
  • 삼겹살2ND2026.02.08 04:13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에 포함될 수 있고, 비상속인 수익자라도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David19981ST2026.02.08 04:17
    단체보험에서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봅니다. 따라서 단체보험에서도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가 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