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구분 방법은?

subwayreads2ND
2026.02.12 20:05 · 조회수 97

내가 최근 해외주식을 샀는데, 회계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아.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 증권이고, 매도가능증권은 그 외의 증권이라고 해. 그렇다면 단기 또는 매도가능한 증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해외주식을 단기로 산 후 이익이 나지 않아 계속 보유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 발생한 매매수수료를 모두 원가에 포함시켜야 할까?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임차인C4TH2026.02.12 20:11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단기매매증권은 보유 중 발생한 평가손익을 당해 소득에 포함해 바로 과세합니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 실제 매도 시에만 실현 손익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점들이 투자자와 회계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gfxamp95401ST2026.02.12 20:20
    단기매매랑 매도가능 구분이 진짜 헷갈림 ㅋㅋ 그냥 1년 기준인가?
  • grainyphoto2ND2026.02.12 20:27
    회계 처리 측면에서도 두 증권은 다르게 분류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즉시 반영해 손익계산서에 바로 나타나요.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 자본에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차이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2 20:30
    아 매매수수료 원가에 넣는 거 맞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음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2 20:35
    그냥 사고팔 계획 있으면 단기고 아니면 매도가능인 거 아닌가? 계속 보유하면 자동으로 바뀌려나?
  • 1111111ST2026.02.12 20:41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단기적 목적의 증권이에요.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특정 시점에 꼭 매도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 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입니다. 이렇게 보유 기간과 투자 목적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