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다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mzbsd152ND
2026.02.06 23:07 · 조회수 3

경기도 광주에 거주 중인데, 다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행정타운 아이파크에 84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빌라는 59.94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빌라는 제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라는 제 아들 부부가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으로 인정되어 1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라면2ND2026.02.06 23:15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와 아내 단독명의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단, 빌라가 아들 부부가 월세로 거주 중이어도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만 남기려면 주택 또는 빌라 중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니 처분 시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해요. 추가로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도 권장합니다.
  • pyyq591ST2026.02.06 23:22
    저도 같은 상황인거 같은데,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으로 본다던데요. 빌라가 따로 있으니까 다주택 아닌가?
  • 여름밤3RD2026.02.06 23:30
    그냥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ㅋㅋ 뭔가 다주택은 세금 엄청나다면서?
  • gksgml1ST2026.02.06 23:33
    양도세는 보통 주택 수로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월세면 1주택으로 안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