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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pp462ND
2026.01.24 20:59 · 조회수 1

제가 평촌 오피스텔 4채, 광명 아파트 1채, 평촌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1가구당 2주택, 1가구당 6주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전세와 월세를 신고했고, 광명 아파트는 1996년에 구입해 실거주를 한 후 4년 뒤에 전세로 내주었으며, 평촌 아파트는 2003년에 구입해 실거주를 하고 20년 이상 경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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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차인C4TH2026.01.24 21:00
    다주택 소유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됩니다.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가 적용됩니다. 계산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납부기한을 주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