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에 대한 궁금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 중인 아파트와 새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있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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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세입자 유무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중과세 유예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한 한시적 유예 조치에 따라 다르며, 현재 해당 지역과 시기에 유예 정책이 시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거래 제한 사유이지만, 중과세 유예 조건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있어 매매가 어려운 점은 중과세 면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해당 지역의 최신 유예 정책과 적용 조건을 반드시 정부 공지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그냥 다주택자면 무조건 중과되는거 아님? 유예가 있긴 하던가?
- 유예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누가 대상인지 모르겠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확실히 복잡하다고 하던데, 세금도 좀 달라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