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 개편과 세컨드 홈 특례 제도에 대한 질문
가정에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데, 한 채는 어머니가 거주 중이고 다른 한 채는 아버지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다주택자 세제 개편 때문에 아버지는 세금 우려로 집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방 집을 좋아하셔서 처분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세컨드 홈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적용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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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세컨드 홈 특례가 2주택에도 적용되는건가요? 저도 헷갈림 ㅠ
- 이거 세금법 바뀌어서 복잡하다던데 그냥 무조건 팔아야 하는건 맞는듯 ㅋㅋ
- 그냥 아버지 명의만 팔면 되지 않나? 어머니 집은 따로 보니까
- 세컨드 홈 특례 제도는 1가구 1주택자가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한 주택을 비과세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별도의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각각 1세대로 간주되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주택자 세제 개편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 집을 처분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세컨드 홈 특례 적용보다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나 기타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해요.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은 별개 세대로 보아 처분 여부와 상관없고, 아버지 집은 보유 기간이나 거주 요건에 따라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