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두 주택을 합쳐서 고려해봐도 소액이더라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그냥 두 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었음?
- 네, 종부세는 두 채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크게 1세대 1주택자 공제 초과분과 2주택 이상의 경우 6억 초과분부터 과세되는데요. 이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두 채를 합산해야 합니다.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재산세 0.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뿐만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 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유세 계산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과표 동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도 증가할 수 있으니, 주택 소유자는 세금 부담 증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가 집값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소액이면 크게 부담 없을듯?
- 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집값이 낮으면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소액이라도 지역별 세율이나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으면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 누가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네 ㅠㅠ 나도 궁금함
- 'BB'에 대한 의미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BB'가 속한 문장 전체를 제공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는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서 최종 과세표준을 정하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1.2%부터 최대 6.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채의 공시가격이 6억과 5억일 경우 약 48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2채 각각의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공제한 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구간별 누진세율(1.2%~6.0%)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즉, 6억 원과 5억 원의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 원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없거나 매우 적어 세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부세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경우 종부세 중과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씩 공제 가능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