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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아버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user1ST
2026.01.12 03:48 · 조회수 30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중이시고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몇 년간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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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6.01.12 03:52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도 수급자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 자격 심사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몇 년간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신청 시 정확한 소득 자료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신청하고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