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 상황에 대한 의문
사대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3.3%만 공제하는 상황에서 3월 9일에 퇴사를 한 후, 용역사장이 2월과 3월 급여를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15일에 급여를 신고하는데, 3월에 중도 퇴사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새 직장으로 이직하려는데, 3월 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한 각 달에 대해 따로 신고하면 국민연금에서 두 달치를 먼저 추징받는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미 9일에 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왜 따로 신고를 하면 추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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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국민연금에서 추징이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중간에 그만두면 그달 급여는 따로 신고하긴 하더라구요
- 그냥 2월,3월 합쳐서 신고하는게 맞는거 아님? 따로 하면 꼬일거 같긴 하다
- 3월 9일 퇴사 후 2월과 3월 급여를 합쳐 신고하는 것은 근무 기간을 정확히 반영해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이라 국민연금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사한 달과 이전 달을 각각 신고하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서 중복 산정될 수 있어 두 달치 보험료를 추징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3월 9일 퇴사가 확정된 경우라도 월별 신고 시 근무 일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므로, 따로 신고하려면 정확한 일할 계산이 필요해요. 3월 급여를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용역사장이 말한 대로 2월과 3월 급여를 합산해 신고하는 게 적법하고 추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뭐 복잡한데 그냥 용역사장이 하는대로 하는게 편할듯.. 신고 누락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