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ㄱㄹ1ST
2025.11.20 05:47 · 조회수 4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세로 오시는 분이 말소 조건으로는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등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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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tlqkf122ND2025.11.20 05:4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금 대출은 일부 금융사에서 가능하나, 임대인이 근저당 전액을 상환하고 등기 말소될 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도 가능하나 추가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후에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서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