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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모님 신청으로 인해 자녀가 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lkj852ND
2026.03.13 01:21 · 조회수 111

한부모 가정인데 어머니만 계시고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며, 저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실직으로 반기 신청을 했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1명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나 형은 정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반기를 같이 신청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장려금이 필요한 건 어머니보다는 대학생인 저에게 더 필요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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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315수아1ST2026.03.13 01:28
    그냥 한 가구에 한 명만 된다는 거 같은데... 좀 억울하긴 하다
  • ㅂㅈ1ST2026.03.13 01:35
    이런 거 보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게 됨 ㅋㅋ
  • xyz57623RD2026.03.13 01:43
    근로장려금이 가구 기준이라서 부모님이 신청하면 자식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집주인94TH2026.03.13 01:50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한 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분은 같은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단, 어머니가 반기 신청을 했어도 자녀분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른 구성원은 중복 수령할 수 없으니 신청 시 가구원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만약 어머니가 반기 신청을 계속하면 자녀분은 정기 신청으로 받기 어려우니 신청 시기와 가구원 신청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