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근로자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문의

혼자삽니다2ND
2026.02.10 01:00 · 조회수 4

작년 5월, 근로 및 연금 소득자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금이 많이 부과된 것 같은데, 소득금액 증명서를 받아보니 근로소득이 6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은 4000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april3RD2026.02.10 01:10
    이거 세무서에 바로 문의하는게 젤 빠를듯?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0 01:16
    근로소득 신고할 때 뭔가 착오 생긴 거 같은데, 증명서 다시 떼서 비교해 봐야 할 듯?
  • 집보러다님611ST2026.02.10 01:25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이의 신청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 세금연구19801ST2026.02.10 01:31
    이의 제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그 다음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된 소득 금액이 잘못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통상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필요하면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해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