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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식물집사임1ST
2026.02.03 16:50 · 조회수 2

21년 12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26년 2월 2일에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시도했는데, 홈택스에서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삼쩜삼으로 십만원씩 환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려워서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천안에서 세무사를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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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vrq521ST2026.02.04 11:21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21년부터 근무한 거면 경정청구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 피곤해1ST2026.02.04 11:24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즉, 5년이라는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lkj4381ST2026.02.04 11:34
    경정청구가 원래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삼쩜삼 환급이랑은 별개 아닐까?
  • hcr25972ND2026.02.04 11:43
    천안 세무사... 추천 좀 저도 궁금함 ㅋㅋ 너무 복잡해서 직접 하긴 힘든 거 같음
  • Thunder1ST2026.02.04 11:51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회사가 수정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해야 해요.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heron1ST2026.02.04 11:58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메뉴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안에 있는 ‘경정청구 작성’ 기능을 이용해 누락된 공제를 수정해 제출할 수 있어요.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