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팔 때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그림을 팔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가격, 날짜, 이름만 써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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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는 작품의 검수, 수정 및 반품 조건도 상세히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작품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해 품질과 수량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이나 도장, 전자서명 같은 확인 수단을 포함해 거래의 공식성을 높이는 것이 세무조사 대비에 매우 유리해요.
- 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법인인지 개인인지 구분이 분명해야 세무 처리가 원활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원천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죠.
- 그냥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 다운받아서 쓰는 게 제일 편해요ㅋㅋㅋ
- 그림 판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 ○일에 ○○원 지급”처럼 정확한 일자와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시 거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요. 또한,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조건도 포함해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그냥 문자나 카톡 확인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 가격하고 날짜만 적으면 왠지 부족할 거 같은데 이름도 넣는 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