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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자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여부와 제출 요건

ㅁㅊ1ST
2026.01.20 19:50 · 조회수 12

군대에 있는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을 때,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자녀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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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은행원ㅅㅅㄱ1ST2026.01.20 20:14
    군대 간 만 20세 초과 자녀가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안 되니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인정받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만 공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