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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1유형 선정 후 소득신고 과정에 대한 궁금증

emily953RD
2026.02.13 05:09 · 조회수 297

2월 13일에 국취제1유형에 선정되었다면,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달 주기로 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선정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군데,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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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시가폭탄1ST2026.02.13 05:18
    그게 진짜 2월 13일부터 소득 다 신고해야 한다는 뜻임? 좀 헷갈리네
  • 집주인72ND2026.02.13 05:26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고용노동부 말 믿고 하는 중임
  • snek221ST2026.02.13 05:33
    국취제1유형에 선정된 날인 2월 13일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3월 1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선정일부터 소득 발생분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후 매월 1개월 단위로 신고 주기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득을 한 달 치로 모아서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선정일 이전의 소득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세요.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해요!
  • poiu1ST2026.02.13 05:38
    그냥 1개월 단위로 계속 신고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