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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훈련장려금 요건과 고용보험 주 근로시간 불일치 문제

베란다농부2ND
2026.01.19 20:37 · 조회수 67

24년 7월에 주 35시간 근로시간으로 입사한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주 14시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취제 및 훈련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으로 찍혀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 고용보험은 35시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봤지만, 최초 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기준으로 삼겨져 정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취제나 학원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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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heron1ST2026.01.19 21:03
    국취제와 훈련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등록된 주 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인 15시간 이상과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상 35시간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면, 현재 상태로는 국취제 및 훈련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명확하고 공단에 공식적으로 변경 요청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시간 불일치 문제는 지원금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니 반드시 근무시간과 고용보험 기록이 일치하도록 조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