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

lkj852ND
2026.02.14 00:05 · 조회수 4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 불량이라 회사에 문의하여 새 제품을 무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보이스에는 할인을 받아 결제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관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제금액이 0원이더라도 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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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111111ST2026.02.14 00:11
    할인받아도 실거래가면 관세 내야할걸? 그냥 그런 거 같음
  • 집보러다님241ST2026.02.14 00:19
    관세는 결제금액 말고 제품 가격 기준 아닐까?
  • dumpling4TH2026.02.14 00:26
    이거 좀 헷갈리긴 함 0원인데 관세가 왜 나오지
  • 세금연구lover1ST2026.02.14 00:29
    결제금액이 0원이어도 관세는 제품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는 거래 가격이 아닌 제품의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보이스 금액이 0원이어도 관세 대상이 됩니다. 새 제품을 무료로 받았더라도 세관은 제품의 정상 가격을 평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관세 납부는 피할 수 없으며, 세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