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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양도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never_mind1ST
2026.02.03 18:21 · 조회수 7

과수원 양도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600,000,000원입니다. 이 과수원은 29년 동안 직접 경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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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브로콜리1ST2026.02.04 11:17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뭔지 잘 모르겠음.. 그냥 세금 좀 깎아주는 건가?
  • 라면2ND2026.02.04 11:22
    양도세 공제 진짜 복잡하던데 29년이면 공제 많이 받을 수 있나?
  • pyyq591ST2026.02.04 11:30
    과수원을 29년간 직접 경작하셨으면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30,000,000원과 양도가액 1,60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29년 보유로 최대 공제율(최대 80%)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1년 이상 자경농지로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여름밤3RD2026.02.04 11:37
    이거 계산기 돌려봐도 헷갈려서 그냥 포기함 ㅋㅋ 세금 너무 어려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