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공동명의 주임사 주담대 가능 여부

칼퇴queen1ST
2025.12.06 02:36 · 조회수 4

주담대를 받기 위해 공동명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2명 중 한 명이 이미 임대사업자인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의 명의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감자1ST2025.12.06 02:38
    공동명의 주임사 주담대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시 차주(대출 신청자) 1인을 지정하고,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와 신용·소득 심사를 거쳐야 해요. 차주(대출자)의 신용도와 소득이 대출 한도와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며, 공동명의자 중 소득이 부족한 경우 합산소득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은행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