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월급명세서와 국세청 자료조회에서 보험료가 다르게 나올 때, 실제로는 무엇이 맞는 건가요? 처음 경험이라서 헷갈리네요. 월급명세서에는 다양한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국세청 자료조회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통일돼 있는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제출 시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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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자료조회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월급명세서에 표기된 보험료는 회사 내부 기준이나 공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공식적이고 최종 신고 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고, 이 금액이 실제 공제 적용에 반영됩니다. 월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어도 국세청 자료가 더 신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