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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행일 수정 가능한가요?

capybara2ND
2026.02.13 23:56 · 조회수 2

내가 12월에 A업체에 발행할 계산서를 실수로 B업체로 발행했어. A업체는 오늘 날짜로 발행했는데, 오류로 인해 잘못 발행된 B업체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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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C2ND2026.02.14 00:01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어요. 작성일자는 일반적으로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면 전송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에도 작성일자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4 00:09
    계약 해제와 같은 거래 변경 상황에서는 작성일자를 ‘계약 해제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만약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날짜를 정했다면 그 날짜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이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사용해야 해요.
  • 임장러x1ST2026.02.14 00:17
    발행일 변경은 보통 잘 안 해주던데.. 오류 있으면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게 맞는 듯?
  • 임대인ㅊㅈ1ST2026.02.14 00:21
    이거 발행일 그냥 바꿀 수 있는거임?
  • 브로콜리1ST2026.02.14 00:26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을 피하려면 작성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작성일자 변경이 원칙을 어길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착오정정은 작성일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이버 광고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발행일자 수정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사업자 정보 변경이나 폐업 같은 특정 조건에서만 수정이 허용된답니다.
  • 라면2ND2026.02.14 00:30
    나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새로 발행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