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결혼 후 추가 증여 시 비과세 혜택 유지되나요?

Ash1ST
2026.03.16 18:19 · 조회수 2

결혼할 때 5천만원을 증여한 후 혼인 신고 후 2년이 지난 뒤에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하면 이 금액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dddd1ST2026.03.16 18:35
    결혼 후 추가 증여 시에는 최초 5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추가 증여한 5천만원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비과세 적용이 없습니다. 즉, 최초 증여 후 2년이 지나 추가 증여해도 기존 5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Sunshine3RD2026.03.16 18:43
    그거 2년 지나면 또 비과세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 중개사A1ST2026.03.16 18:50
    추가 증여는 보통 별도라던데 맞으면 좋겠네
  • 1인가구4TH2026.03.16 18:55
    아 진짜 증여세 너무 복잡함 그냥 포기하고 싶네
  • 배달의민족fan4TH2026.03.17 20:36
    결혼할 때 5천만원 증여 후 혼인신고 2년 이후 추가 5천만원 증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은 결혼을 전후 10년 이내에 합산하여 적용되며, 추가 증여액도 포함됩니다. 즉, 10년간 총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년 후 추가 증여액은 기존 한도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혼인 후 10년 이내 총 증여액을 5천만원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ㅎㄷㄷ3RD2026.03.17 20:40
    그거 비과세 기간 조건 따로 있는 거 아님? 그냥 증여 시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