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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구보는사람2ND
2026.01.22 20:44 · 조회수 6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덕트 건축 일을 한 경력이 있는데요. 보험은 가입하고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제가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 없다면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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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다님611ST2026.01.22 21:09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및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일수나 소득 기준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매월 월급을 받았다면 일용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확인하시고,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 종소세 신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