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건물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

xyz3483RD
2026.02.15 08:25 · 조회수 4

건물을 증여받을 때 세금이 50%라고 하는데, 20억짜리 건물을 증여받으면 10억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5 08:30
    취득세는 건물 공시가액에 따라 3.5% 또는 12%가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도 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은행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수증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임장러x1ST2026.02.15 08:35
    그 세금 다 냈다간 건물값 다 날아갈 듯 ㅋㅋㅋ
  • 임대인ㅊㅈ1ST2026.02.15 08:44
    그냥 세금 현금으로 못내면 대출 받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브로콜리1ST2026.02.15 08:54
    그게 진짜 50% 맞음? 너무 세다 싶은데...
  • 라면2ND2026.02.15 09:01
    건물의 시가는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가액을 결정해요. 이러한 평가방식 덕분에 공정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pyyq591ST2026.02.15 09:08
    건물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해요.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