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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감가상각과 공사비 포함 여부

0612예지1ST
2026.03.13 01:56 · 조회수 2

2억으로 건물을 짓고 2천을 공사비로 지출했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을 할 때, 공사비 2천을 포함한 2억2천을 모두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비는 건물에 포함돼 감가상각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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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cornercafe1ST2026.03.13 02:10
    건물 감가상각을 위해 발생한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분류해야 해요. 즉, 고정자산인 건물이나 부속설비로 계상한 뒤,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처리합니다. 특히,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가 증가하는 칸막이, 실내인테리어 같은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침대2ND2026.03.13 02:16
    공사비가 ‘수선·보수’ 성격으로 1년 미만의 효익을 주거나 원상복구 목적이라면,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유지·보수 공사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하는 칸막이·인테리어 공사도 경우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으니 공사 목적과 효익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