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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와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신혼부부임다2ND
2026.01.30 22:57 · 조회수 2

회사 연말정산 시, 세무사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월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건물은 임대차 계약서에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월세 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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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차인C4TH2026.01.31 11:41
    월세 세액공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용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한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이나 정확한 주거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용도 표시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일 뿐, 세액공제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gfxamp95401ST2026.01.31 11:45
    저도 세금 잘 몰라서... 건축물대장이랑 계약서랑 달라도 되는건가요?
  • grainyphoto2ND2026.01.31 11:50
    뭔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함 ㅋㅋ 매번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임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1.31 11:58
    근린생활시설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좀 헷갈리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