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중인 처갓집에서 지불하는 돈을 월세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현재 처갓집에 장인과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월세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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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갓집에서 지불한 돈을 월세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그대로 월세로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액이 7,000만~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있어야 하며,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에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