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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연말정산시 세금 문제

0724하은2ND
2026.03.11 15:18 · 조회수 2

현재 개인회생 인가 대기 중이며 2회차 납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차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은 완료했지만 내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1인가구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가 적은 상황이며 매달 높은 납부금을 감당하고 월급에서 보험료, 휴대폰 요금, 기숙사 월세, 기름값, 차량 관련 비용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한 달에 70만원 정도의 가용금만 남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줄어들어 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연말정산부터 개인회생이 종료될 때까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 생각이 맞는 걸까요? 소득은 동일하지만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 미만이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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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멍청이2ND2026.03.11 15:34
    그냥 연말정산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감 ㅋ
  • 월세지옥351ST2026.03.11 15:41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세금 납부 의무는 계속 남아 있어요. 특히,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나 강제집행 같은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끝났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 이사가야해241ST2026.03.11 15:49
    이거 진짜 세금 더 내야하는 거 맞음? 나도 개인회생 중인데 이런 얘기 첨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