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개인형 IRP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을까요?

msfokm7351ST
2026.02.09 18:42 · 조회수 6

퇴직연금을 신한은행에서 들고 있는데, 미국주식의 높은 수익율을 확인하고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신한은행의 IRP 금액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2025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되는지, 앞으로도 주식형 IRP를 유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삼겹살2ND2026.02.09 18:46
    이거 그냥 은행에 전화해보는 게 빠를 듯?
  • David19981ST2026.02.09 18:52
    IRP 간 이전은 중도해지가 금지되어 있어서, 해지 후 새로 계좌를 개설해 옮기는 방식은 세금 위험이 커서 피해야 합니다. 연금 개시된 IRP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규 IRP를 개설해서 전액 이체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세요~
  • dkssud1ST2026.02.09 18:57
    세액공제는 유지된다는데 정확한 건 증권사에 물어봐야할 듯?
  • 0909재원4TH2026.02.09 19:07
    나도 잘 모르는데 IRP는 통째로 옮기는 게 가능한 걸로 들었음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9 19:15
    퇴직연금 IRP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는 반드시 ‘이체(이전)’ 방식을 이용해야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같은 세제혜택이 유지된답니다~ 중도해지로 옮기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지 없이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 무주택자C2ND2026.02.09 19:21
    IRP 간 이전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실물이전’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간이나 IRP와 연금저축 간에는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퇴직연금 IRP 이체 시에는 이렇게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