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청첩장 비용 처리 방법
청첩장 비용은 하나당 20만원까지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인인지 거래처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직접 적어야 하는 부분일까요? 또한, 비용 처리 시에 지인과 거래처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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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청첩장 비용을 지인과 거래처로 구분하려면 먼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최근 1~2년 내 교류가 있었는지, 업무상 관계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아요. 이렇게 기준을 정한 뒤에는 명단을 분류하고, 청첩장 전달 방식을 모임, 직접 전달, 모바일 등으로 세분화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거래처 청첩장 비용은 반드시 증빙이 필요해요! 청첩장이나 부고장, 문자·카톡 캡처, 송금/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회계상 경조사비(접대비)로 처리합니다. 특히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손금불산입 위험이 커지니 주의해야 해요^^
- 그냥 거래처면 명함 같은 걸로 구분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 많아서 그냥 대충 처리하는 사람도 많을듯